본문 바로가기

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개정과 지급일을 알아보자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내년부터는 근로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소득 상한선을 높이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인데, 민생 안정을 위한 개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의 경우 홀벌이, 맞벌이가구 공통으로 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지급)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개정 전)

근로장려금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기준으로 인해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정된 세법으로 근로장려금은 변화가 없지만 자녀장려금의 기준이 많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

개정된 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변화는 없지만, 자녀 장려금의 경우 신청기준이 전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최대 지급액도 기존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18세 미만 자녀)

 

지급일

전년도(2022년) 기준으로 신청한 지원금은 8월 29일부터 시작되었으며 2주 정도 안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건을 충족했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나 ARS(1544-9944)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정기 혹은 반기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액의 10%를 감액받는다고 합니다.

 

개정된 부분은 내년부터 적용이라 아쉽긴 하지만, 미리미리 알아보고 챙기면 양육 부담을 더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넷플릭스, 디즈니 계정공유 금지  (0) 2023.08.30